계간 농정연구 2012년 여름호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농촌지역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2/4분기 월례세미나는 특별히 협동조합연구·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4월 제 22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기태의「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농어촌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기태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조문을 소개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담당할 역할을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착안해 검토하고 있다. 생산분야에서는 농협유통사업과 연계된 생산법인의 발전 및 마을단위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전망하며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통·가공분야와 관련해서는 직거래 마케팅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연합회 구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가공과 지역연합의 상호부조를 엮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와 함께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경합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조직인 농협이 협동조합진영의 지원 및 방향 제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5월의 제 22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박범용의「협동조합간 지역연대 전략의 모색」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논의의 특징과 대두 배경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 조직의 지원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현안을 정리, 지역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비전과 전략을 밝히고 있다.
박범용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부처별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육성됨과 동시에 발달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특수성과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조직과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조직형태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간에는 자유로운 연합회 또는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 협동조합간 지역연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지역연대는 당사자조직에 대한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당사자조직간 공동사업 및 내부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월의 제 22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정명채의「협동조합과 농어촌 복지」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 농기업들의 농산업 독과점체계에 대응해 협치농정 및 농촌사회 정책을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농어촌 지역의 복지전달체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명채는 농어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노령화 비율,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복지수요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 복지전달체계나 시설 이용도가 낮고 인력확보도 어려워 행정력만으로는 복지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촌복지에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자치적 수단의 동원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역사회복지를 주도하는 민간기구로서의 협동조합 활동이 광범위해진다면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되어 민간 부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글을 수록하고자 했다.
문진수는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인‘소셜 파이낸스’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그 역할을 소개한 뒤, 국내 농어촌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지방, 특히 농촌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사회적 금융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큰 변화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와 민간·중간지원조직·농촌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농촌활력채권’발행,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역자원조사, 자원연계 및 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 원고는 일본 카고시마대학 농학부 이재현 교수의「JA 카고시마현 경제련 그룹이 주도하는 직판사업의 방안」이다.
이재현 교수는 오랫동안 카고시마지역 농업 유통 및 농업 노동력 현황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카고시마현 농협계통조직의 야채판매 전략이 위탁판매 중심의 소비지 도매시장 상장에서 거래처로의 직판사업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직판사업의 성공 배경을 도출하고자 카고시마현 야채 생산과 판매의 특징, 야채산지의 직판대응 사례를 분석해 제시한다.
한편 필자는 야채부회 운영을 둘러싼 문제, 품목별 영농 시스템의 계획적관리 문제, 집출하 시설의 효율적 이용 문제, 공판사업의 부가적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문제 등을 산지재편의 과제로 지적하고 이 밖에 직판사업의 시스템 유지·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논단 원고는 위스컨신 매디슨 대학 킴벌리 줄리와 제이미 라델의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전략」을 번역 수록한 글이다.
이 글은 지역개발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협동조합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들은 협동조합이 지역 자원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 구조 자체도 지역사회 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동조합이 지역개발 전략 안에서 가지는 잠재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 개발은 인적자본·사회자본·재정자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 필자들은 특히 자원이 적은 지역의 개발에 협동조합이 개입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호 계간지의 기획 코너에서는 농촌에서 실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안성 의료생협의 사례를 소개한다.
김보라는 1993년‘공동의원’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안성 의료생협의 설립배경 및 과정, 운영전략과 활동내용, 의료생협의 사회적 역할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현재 4,600여 가구의 조합원, 8억 8천만원의 출자금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안성 의료생협은 지역주민과 직원의 참여에 의해 운영된다. 정보공개·교육·다양한 의견수렴구조와 함께 세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글을 통해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들 및 이에 동의하는 의사들이 있는 한 의료생협은 지속적으로 생겨나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던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통권제42호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및 의미 분석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진단·전망 뿐 아니라 국내외 실제 협동조합 운용 사례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논단·기획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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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2년 여름호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농촌지역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2/4분기 월례세미나는 특별히 협동조합연구·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4월 제 22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기태의「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농어촌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기태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조문을 소개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담당할 역할을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착안해 검토하고 있다. 생산분야에서는 농협유통사업과 연계된 생산법인의 발전 및 마을단위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전망하며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통·가공분야와 관련해서는 직거래 마케팅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연합회 구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가공과 지역연합의 상호부조를 엮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와 함께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경합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조직인 농협이 협동조합진영의 지원 및 방향 제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5월의 제 22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박범용의「협동조합간 지역연대 전략의 모색」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논의의 특징과 대두 배경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 조직의 지원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현안을 정리, 지역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비전과 전략을 밝히고 있다.
박범용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부처별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육성됨과 동시에 발달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특수성과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조직과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조직형태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간에는 자유로운 연합회 또는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 협동조합간 지역연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지역연대는 당사자조직에 대한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당사자조직간 공동사업 및 내부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6월의 제 22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정명채의「협동조합과 농어촌 복지」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 농기업들의 농산업 독과점체계에 대응해 협치농정 및 농촌사회 정책을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농어촌 지역의 복지전달체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명채는 농어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노령화 비율,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복지수요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 복지전달체계나 시설 이용도가 낮고 인력확보도 어려워 행정력만으로는 복지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촌복지에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자치적 수단의 동원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역사회복지를 주도하는 민간기구로서의 협동조합 활동이 광범위해진다면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되어 민간 부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글을 수록하고자 했다.
문진수는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인‘소셜 파이낸스’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그 역할을 소개한 뒤, 국내 농어촌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지방, 특히 농촌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사회적 금융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큰 변화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와 민간·중간지원조직·농촌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농촌활력채권’발행,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역자원조사, 자원연계 및 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 원고는 일본 카고시마대학 농학부 이재현 교수의「JA 카고시마현 경제련 그룹이 주도하는 직판사업의 방안」이다.
이재현 교수는 오랫동안 카고시마지역 농업 유통 및 농업 노동력 현황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카고시마현 농협계통조직의 야채판매 전략이 위탁판매 중심의 소비지 도매시장 상장에서 거래처로의 직판사업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직판사업의 성공 배경을 도출하고자 카고시마현 야채 생산과 판매의 특징, 야채산지의 직판대응 사례를 분석해 제시한다.
한편 필자는 야채부회 운영을 둘러싼 문제, 품목별 영농 시스템의 계획적관리 문제, 집출하 시설의 효율적 이용 문제, 공판사업의 부가적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문제 등을 산지재편의 과제로 지적하고 이 밖에 직판사업의 시스템 유지·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논단 원고는 위스컨신 매디슨 대학 킴벌리 줄리와 제이미 라델의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전략」을 번역 수록한 글이다.
이 글은 지역개발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협동조합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들은 협동조합이 지역 자원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 구조 자체도 지역사회 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동조합이 지역개발 전략 안에서 가지는 잠재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 개발은 인적자본·사회자본·재정자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 필자들은 특히 자원이 적은 지역의 개발에 협동조합이 개입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호 계간지의 기획 코너에서는 농촌에서 실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안성 의료생협의 사례를 소개한다.
김보라는 1993년‘공동의원’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안성 의료생협의 설립배경 및 과정, 운영전략과 활동내용, 의료생협의 사회적 역할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현재 4,600여 가구의 조합원, 8억 8천만원의 출자금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안성 의료생협은 지역주민과 직원의 참여에 의해 운영된다. 정보공개·교육·다양한 의견수렴구조와 함께 세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글을 통해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들 및 이에 동의하는 의사들이 있는 한 의료생협은 지속적으로 생겨나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던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통권제42호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및 의미 분석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진단·전망 뿐 아니라 국내외 실제 협동조합 운용 사례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논단·기획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