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전략이 3년차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자리잡을 모양이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구상을 밝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력투구 의지를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일 게다.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국가 비전을 신년회견을 통해 재차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재정립하고 중장기 국가운영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 진행 중이다. 2040년까지를 겨냥한 ‘국가미래비전2040’ 수립이 그것이다.
아직은 대략적인 윤곽만 있을 뿐이지만, 포용국가 전략은 3년 차 이후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가 될 것이 확실하다. ‘포용국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농정연구센터는 ‘포용국가’ 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農의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 <신춘대담> 코너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1월 16일 “포용국가와 ‘農’의 미래”라는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과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이 나눈 대담이다. 새로운 국가비전과 농정비전으로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두 분의 경륜을 들어본다.
국정기조의 재정립과 더불어 올해에는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향한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 같다. 4월 하순 예정의 농특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농정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농특위의 출범은, 구조농정으로부터 지속가능농정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장場이 열린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향방이 갈릴 터이다. 산적한 개혁과제를 잘 추슬러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을 때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길을 잘 헤쳐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근본을 되짚어보는 겸허함이 필요할 게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어떤 문제부터 되짚어 봐야할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생각으로 계간 농정연구 68호를 꾸몄다.
김홍상은 <권두칼럼>에서 농정개혁의 실천은 기본에 충실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농업의 근간인 농지와 물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시급한지 강조한다. 농지와 물의 이용・관리를 생산과 소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 자연과 사회를 시야에 담은 열린 마음으로 기초부터 충실히 다질때 비로소 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게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호 <특집>에서는 농지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세 편의 글을 통해 농지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이다.
먼저, 조석곤의 “농지개혁과 경자유전”은 대한민국 근현대 토지제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면서 농업・농촌문제 타개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 전제개혁론에서부터 현재의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의 변화를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입에 매우 익숙한 경자유전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경자유전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본래 ‘경작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농주의 이데올로기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21세기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서도 견지돼야 하는가? 농지개혁법의 3원칙(비농민 토지소유 금지, 소작제 금지, 3정보 소유상한 설정)이 이미 시대착오적이 돼버린 현실에서 현행 헌법에는 아직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자유전의 원칙은 폐기돼야 하는가, 아니면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하는가? 지난 해 개헌 논의의 핫이슈이기도 했던 경자유전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글이다.
어찌 보면 인류사란 땅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근현대 한국 농업의 전개 역시 농지를 둘러싼 소유와 이용 구조의 변화무쌍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윤석환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구조와 정책 논리”는, 이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의 통계와 문헌자료를 활용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와 관련 정책의 전개, 소유・이용 구조상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농지문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실히 모아놓았을 뿐더러, 핵심 쟁점별로 필자 나름의 대안도 잘 정리해두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농지문제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채광석의 “당면 농지문제와 그 해법의 모색”이 다루는 주제다. 필자가 꼽는 당면 이슈는 네 가지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의 존속 여부다. 둘째, 농지유동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 이른바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에 따른 갈등의 해소다.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급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따위의 문제다. 넷째,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대응해 어떻게 농지를 보전・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현안들에 대해 필자는 현실과 괴리된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의 재정립, 농지임대차 제도의 개선,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보완 등 세 측면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호 <기획>은 사회적 농업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꾸몄다. 유리나의 “사회적 농업의 실천유형별 특징과 과제”는 농정연구센터에서 최근 수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글이다. 필자는 농업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농촌현장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관찰한다. 돌봄,치유, 재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통합 활동사례의 특징을 핵심 추진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 기획물인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와 정책과제”는 농정연구센터의 297회 세미나를 토대로 마련된 글이다. 세미나에서는 충남 홍성군 홍동읍에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돌봄 활동을 하는 풀꽃농원과 경기도 양평군 소재 노숙인자활시설인 양평쉼터의 영농자활활동 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남연구원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활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 정부가 내건 농정개혁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는 협치 농정으로의 전환이다. 그 골간은 아무래도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의 정착일 터인 바, 그 핵심에 농업회의소가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되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그 현주소를 짚어본다. 임성규는 본인의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로 삼은 내실화, 전국화, 법제화의 관점
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2019년도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전과 실험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해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농업・농촌 부문에서도 지속가능농정의 기본 틀을 확립하는 논의와 실천이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 계간 농정연구는 이 과정을 직시하고 올바른 담론 형성을 향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발간일 : 2019년 1월 31일 분량 : 241쪽
[책머리에] 이제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자 / 황수철(농정연구센터 소장)
‘포용국가’ 전략이 3년차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자리잡을 모양이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구상을 밝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력투구 의지를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일 게다.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국가 비전을 신년회견을 통해 재차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재정립하고 중장기 국가운영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 진행 중이다. 2040년까지를 겨냥한 ‘국가미래비전2040’ 수립이 그것이다.
아직은 대략적인 윤곽만 있을 뿐이지만, 포용국가 전략은 3년 차 이후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가 될 것이 확실하다. ‘포용국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농정연구센터는 ‘포용국가’ 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農의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 <신춘대담> 코너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1월 16일 “포용국가와 ‘農’의 미래”라는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과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이 나눈 대담이다. 새로운 국가비전과 농정비전으로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두 분의 경륜을 들어본다.
국정기조의 재정립과 더불어 올해에는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향한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 같다. 4월 하순 예정의 농특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농정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농특위의 출범은, 구조농정으로부터 지속가능농정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장場이 열린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향방이 갈릴 터이다. 산적한 개혁과제를 잘 추슬러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을 때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길을 잘 헤쳐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근본을 되짚어보는 겸허함이 필요할 게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어떤 문제부터 되짚어 봐야할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생각으로 계간 농정연구 68호를 꾸몄다.
김홍상은 <권두칼럼>에서 농정개혁의 실천은 기본에 충실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농업의 근간인 농지와 물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시급한지 강조한다. 농지와 물의 이용・관리를 생산과 소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 자연과 사회를 시야에 담은 열린 마음으로 기초부터 충실히 다질때 비로소 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게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호 <특집>에서는 농지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세 편의 글을 통해 농지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이다.
먼저, 조석곤의 “농지개혁과 경자유전”은 대한민국 근현대 토지제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면서 농업・농촌문제 타개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 전제개혁론에서부터 현재의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의 변화를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입에 매우 익숙한 경자유전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경자유전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본래 ‘경작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농주의 이데올로기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21세기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서도 견지돼야 하는가? 농지개혁법의 3원칙(비농민 토지소유 금지, 소작제 금지, 3정보 소유상한 설정)이 이미 시대착오적이 돼버린 현실에서 현행 헌법에는 아직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자유전의 원칙은 폐기돼야 하는가, 아니면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하는가? 지난 해 개헌 논의의 핫이슈이기도 했던 경자유전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글이다.
어찌 보면 인류사란 땅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근현대 한국 농업의 전개 역시 농지를 둘러싼 소유와 이용 구조의 변화무쌍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윤석환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구조와 정책 논리”는, 이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의 통계와 문헌자료를 활용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와 관련 정책의 전개, 소유・이용 구조상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농지문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실히 모아놓았을 뿐더러, 핵심 쟁점별로 필자 나름의 대안도 잘 정리해두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농지문제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채광석의 “당면 농지문제와 그 해법의 모색”이 다루는 주제다. 필자가 꼽는 당면 이슈는 네 가지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의 존속 여부다. 둘째, 농지유동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 이른바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에 따른 갈등의 해소다.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급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따위의 문제다. 넷째,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대응해 어떻게 농지를 보전・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현안들에 대해 필자는 현실과 괴리된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의 재정립, 농지임대차 제도의 개선,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보완 등 세 측면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호 <기획>은 사회적 농업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꾸몄다. 유리나의 “사회적 농업의 실천유형별 특징과 과제”는 농정연구센터에서 최근 수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글이다. 필자는 농업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농촌현장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관찰한다. 돌봄,치유, 재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통합 활동사례의 특징을 핵심 추진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 기획물인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와 정책과제”는 농정연구센터의 297회 세미나를 토대로 마련된 글이다. 세미나에서는 충남 홍성군 홍동읍에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돌봄 활동을 하는 풀꽃농원과 경기도 양평군 소재 노숙인자활시설인 양평쉼터의 영농자활활동 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남연구원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활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 정부가 내건 농정개혁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는 협치 농정으로의 전환이다. 그 골간은 아무래도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의 정착일 터인 바, 그 핵심에 농업회의소가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되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그 현주소를 짚어본다. 임성규는 본인의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로 삼은 내실화, 전국화, 법제화의 관점
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2019년도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전과 실험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해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농업・농촌 부문에서도 지속가능농정의 기본 틀을 확립하는 논의와 실천이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 계간 농정연구는 이 과정을 직시하고 올바른 담론 형성을 향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